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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강요│피해자변호│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협박 및 강요행위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8 13:23
조회
264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피고인과 1회성 성관계를 가진 자인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고지하겠다며 강요행위를 하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위 성관계를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자고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여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일회성 성관계 사실을 이용하여 강요행위를 하였는데, 강요의 목적이 성범죄에 준하는 것인 점, ② 강요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실제로 협박의 내용과 같이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며 명예훼손행위에 나아간 점,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렀으나,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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