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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을 마시고 여성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2-28 13:23
Views
64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여성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며 수사가 개시되어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인 점, ②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전과가 없으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처벌보다는 반성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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