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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를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8 13:23
조회
213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를 강간으로 고소하며 수사가 개시되어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고소인이 술에 취했다거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성관계 후에도 둘은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던 점, ③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 이후 말다툼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의뢰인을 강간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도 확인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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