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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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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징역2년→징역1년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1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8 13:23
조회
276
 



의뢰인은 과거 2차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인 바, 본 사건(1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불법으로 촬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촬영횟수가 많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이전과는 달리 병원치료 등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점, ②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의뢰인이 자녀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범죄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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