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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준강제추행│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5 13:21
조회
177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가슴 성기 등에 깊은 스킨십을 하였는데,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사건 인근 cctv를 보았을 때,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③ 직장동료는 유부녀인데, 의뢰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에게 드러나자 이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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