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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 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SNS에 동성 간의 성관계 및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2-25 13:21
Views
715
 



의뢰인은 트위터에 동성 간의 성관계 혹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성폭법 등 성범죄로 의율되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게재한 성관계 모습 등은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아닌 점, ② 이외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노출하였으나 성폭법상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기타 의뢰인의 사정 및 깊이 반성하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폭법상의 상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에 관하여만 구약식(벌금 300만 원)처분을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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