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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즉시항고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자로 과거 범행 후 보관하던 대마를 흡입 후 입건되어 집행유예취소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3 13:20
조회
272
 



의뢰인은 21.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자로 과거 범행 후 보관하던 대마를 흡입하여 입건되어 집행유예취소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확정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호관찰소의 불시검사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곧바로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마흡연은 인정하나 곧 결혼을 앞둔 상황과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건된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취소청구 인용 후, 즉시항고하여 의뢰인이 대마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범행 후 일반 필터 담배 형태로 보관하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담배로 오인하여 흡연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으며 형 확정 이후 단약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고 이를 실천하여 왔던 점, 현재 의뢰인이 가장으로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현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소 사유를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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