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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담패설하며 양팔을 쓰다듬어 기소되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2-23 13:20
Views
675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해당 여성의 양팔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애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검사가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의뢰인이 음담패설을 하며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강제추행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원심법원의 사실오인의 위법을 지적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의뢰인이 팔을 잡은 위치도 여러 차례 달리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인 팔을 쓰다듬는 행위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팔을 잡은 행위는 그 행위 태양이 일치하지 않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비로소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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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법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