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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쳐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2-02-21 13:20
Views
667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쳐 사무실로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였고, 군에 입대하여 사건이 검찰에서 군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 여성 두명 중 한명은 합의를 거부하고 나머지 한명은 큰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합의를 포기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양형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벌금 3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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