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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1 13:20
조회
266
의뢰인(여성)은 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셔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남성의 가슴을 지그시 눌러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의뢰인이 남성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손가락 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톡톡 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현장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손이 남성의 신체에 닿는 장면은 가려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면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의뢰인이 단지 손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살짝 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이르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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