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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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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마약│집행유예│특수강도,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식칼을 들고 택시에 타 기사를 협박한 뒤, 내려서 포장마차에 난입해 재물을 요구하는 등 소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2-21 13:20
Views
786
 



의뢰인은 식칼을 들고 택시에 타 기사를 협박한 뒤 내려서 토스트 포장마차에 난입하여 재물을 요구하는 등의 소동을 부린 뒤 현행범 체포 되었고, 해당 사건이 뉴스에서도 보도되면서 가족분들이 긴급하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앓아온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대마를 1차례 흡연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당시는 대마를 흡연하고 수면을 취한 이후라는 점, 다운계열 약물인 대마의 특성상 대마로 인해 해당 범행이 촉발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의뢰인의 조현병 및 기존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등을 종합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무죄 주장 내지 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임상심리사 등의 소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조현병 사실을 재판부에 어필하고, 정신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심신장애 무죄 내지 감경 주장을 위해 대마 흡연이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의학적,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불우한 가정형편 및 정신질환 등을 피해자분들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와 함께 설명드렸고, 피해자분들께서도 흔쾌히 의뢰인의 재활을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합의및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심신미약감경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이유로 하여 혐의사실에 비하여 이례적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특수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호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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