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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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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하면서 가방에 대마초를 넣어 입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2-18 13:20
Views
672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하면서 기탁가방에 대마초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넣어 입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기탁가방에 있던 파우치 안에서 대마초가 적발되어 소변을 임의제출하였고,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마약감정 결과 대마 양성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파우치는 의뢰인이 미국인 친구로부터 빌린 물건이어서 의뢰인으로서는 그 바닥에 대마초 가루가 남아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이유는 의뢰인이 마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대마 오일을 수면제 대용으로 섭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마초 밀수입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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