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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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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 등)│텔레그램에 가입 및 영상을 구매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18 13:20
조회
259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소위 ‘박사방’ 중 텔레그램‘하드코어방’채널에 가입하게 되었고, 위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 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총 30개 이상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박사방’텔레그램에 가입한 자들의 수사가 착수된다는 뉴스기사를 접한 후,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박사방’이라는 텔레그램에 가입하면서 그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그 영상물 개수도 30개 이상에 해당하여, 사회적 비난 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으며, 자칫 실형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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