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불법촬영물 시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22-02-17 13:20
Views
182
의뢰인은 유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유출 고화질작'이라는 불법촬영물 시드 파일을 다운받았고, 해당 시드 파일을 약 6시간 가량 삭제하지 않고 소지하여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해임 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외출하여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촬영물을 시청하기 전까지는 해당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내려받을 경우 자동으로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법촬영물 반포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검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이므로 해임 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의 고의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달라고 요청하였고 예비적으로 양형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소방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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