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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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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부승소│상속재산분할협의│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14
조회
185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조건까지는 합의되었으나, 대습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포기기간이 도과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였습니다.

빠르게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대습상속인이 원하는대로 현금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금 9,000만원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민법 제921조, 제1013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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