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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본 법인에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의뢰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8 18:01
조회
190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2회 이상)으로 2023. 4.경부터 사건본인(3명)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이며, 저희 법인에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와 차량 2대(소렌토, 레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동산담보대출금과 가계부채로 인하여 실질적인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재결합을 희망하였지만, 의뢰인의 의사는 확고하였고,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파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모친 명의로 재개발재건축주택을 매입하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고,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본인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생계에 곤란이 있어 사전처분 신청을 문의주셨습니다.
사전처분은 선임 직후 빠른 사전처분 신청과 심리기일 지정신청을 통하여 2달 안에 사건본인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안 소장 접수 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재판부에 조정회부 결정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운행 중이던 피고 명의 소렌토 차량과 위자료에 갈음하여 재산분할로 2천 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의뢰인이 모친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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