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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1 17:43
조회
185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원고가 상간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애초에 원고가 먼저 다른 이성들과 불륜 행각을 벌이고 다닌 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전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관련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관련 사실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사건 관계들의 진술서를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 취지에 기재한 금액의 1/3의 금액으로 상간 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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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