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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유학 중인 남편으로부터 강제로 귀국 이후 별거 하던 도중에 이혼 청구로 인해 본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16 17:43
조회
276
의뢰인(아내)는 유학 중인 남편으로부터 강제로 귀국 이후 별거를 하는 도중, 남편의 이혼 청구로 인하여 우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영국으로 남편의 유학을 함께 따라갔던 의뢰인은 남편의 강제,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남편이 연락을 차단하였고, 이혼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소송 도중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과 남편의 어머니가 납부하였던 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혼인기간이 6년이고, 유학 생활 도중에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한 돈이 5,000만 원 상당이며, 의뢰인이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3,800만 원(기여도 50%),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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