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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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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03 17:35
조회
183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우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소 제기 약 2년 전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이 있어 이를 특유재산으로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의뢰인 명의 나머지 부동산들 역시 대부분 대출금이 잡혀 있어 실질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주요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에서 90%가까이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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