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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소를 제기 당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Author
소림**
Date
2023-06-20 16:43
Views
196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부정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소를 제기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를 당연히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위자료의 감액(상대방의 청구 금액은 의뢰인, 상간남들에게 4000만원)을 원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개인 대출금을 변제 중이었고, 2023. 3. 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처지였기에,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재산 총액 약 2억 6천만원)
변론기일 전 2차례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00만원,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1억 2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는 매월 55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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