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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액션캠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대방 사선로펌

성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3-16 07:57
조회
129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액션 캠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前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상호 동의 하에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을 포함하여 여러 데이트 장면을 액션 캠으로 촬영하고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같이 감상을 하기도 하였으나, 헤어지면서 위 노트북에 있던 모든 데이트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前여자친구와 예전부터 데이트 영상을 기록하여 왔고 이 사건 성관계 영상 역시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前여자친구는 사선 형사전문로펌을 통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라 본 법무법인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위 노트북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前여자친구의 데이트 장면을 일부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前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복원된 데이트 영상과 상반되는 진술을 확인함으로써 고소장 및 증인 신문에서 나타난 前여자친구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하였습니다.

이로서 법원은 ‘前여자친구도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의 촬영에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검사는 이 판결을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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