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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이혼│상대방과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Author
소림**
Date
2023-05-23 16:23
Views
196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발각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나,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었고, 더욱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혼인파탄이 원고의 외도 외에도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등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소송 막바지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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