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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 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 이혼조정신청│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과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의뢰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5-23 16:23
Views
615

상대방(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고, 추가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직접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간남의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강조하였고, 3천만 원 청구금액 중 2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조정기일 전 합의 여지가 있어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도출에 조언을 드렸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성과로 인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분명하여, 이혼 조정 사건에서 빠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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