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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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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의뢰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2-22 15:24
조회
279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1년 정도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공동재산을 형성한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기일에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재판부의 의중을 확인한 후 법리적으로는 재산분할로 진행하되,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혼인에 투입한 금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의뢰인이 혼인에 투입 금원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혼인 기간 의뢰인이 시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남편이 이를 외면하다가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남편의 입장이 완강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 정도의 금액만 받으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마지막으로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조정은 거의 재판부와 당사자 일방이 번갈아가며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장시간의 조정 끝에 재판부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결국 남편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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