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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조정기일이 가까운 시일에 지정된 상태에서 빠르게 합의를 유도하여 마무리 되길 원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2-22 15:24
Views
544

의뢰인(피고)은 조정기일이 가까운 시일에 지정된 상태에서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피고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금전적인 내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소송 외에서 원고에게 제안했던 금액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유도하여 빠르게 소송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신 반면에 원고는 재산명시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정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제안한 금액에서 15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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