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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아버지가 생전에 호적 정리를 하지 않고 사망하여 정정을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1-21 14:37
Views
536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호적(서류) 정리를 하지 않고 사망하여 현재까지 서류상 모친(아버지 전혼 배우자, 사망)과 친모가 다른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를 해소를 원하였습니다.

서류 정정을 위해서는 서류상 모친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정상적인 정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서류상 모친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서 주민등록 초본상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과 생존한 친모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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