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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아내의 부정행위 및 잦은 갈등으로 인해 빠르게 이혼을 원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10-21 14:30
Views
554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및 잦은 갈등으로 인하여 아내와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이혼 조정 절차로 진행하였고, 일부 이혼 조건은 당사자 간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재판 외에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자 모두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기 때문에
1) 기존 거주지의 퇴거와 관련하여 전세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 부담 문제,
2)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 나이대별 구간 설정 및 금액 문제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적절한 협상 방법을 통하여 당사자 간 의견의 절충안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정이 성립하기를 원하였던 범위 내에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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