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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본 법인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0-21 14:30
Views
542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상간녀의 자동차보험에 의뢰인의 남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사실 입증)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상간녀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청구취지 청구액 3,100만 원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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