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의뢰인의 불임 및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이혼 사유로 소송을 당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0-21 14:30
Views
548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남편으로부터 이혼 등의 소를 제기받으셨는데, 그 사유는 혼인기간이 약 7년 정도임에도 아이가 없는 이유가 의뢰인의 불임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의뢰인께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음란채팅을 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으시나 아주 약간 지능이 낮으신 경향이 있어 원고인 남편의 불임(발기부전)등을 주장하시면서도 그것이 주된 이혼 사유임을 입증하시는 데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음란채팅을 하신 것은 사실로 드러났으나, 실제로 남성들과 만나신 적은 없는 것도 확인되었는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이 부분 다소 유책사유가 있으시나, 아이가 없을 뿐 시가의 대소사에 항시 투입되어 가사일을 도맡아한 점, 농사일을 거들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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