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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 당하여 이에 반소를 제기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10-21 14:30
Views
537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함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을 명확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 8.에 제기된 것으로서 진행이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사건 진행 중 사건본인들 중 사건본인 1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사건본인들의 보험료와 아동수당을 가로채고, 피고 명의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태를 지속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부부의 재산 중 원고 명의 토지들은 대부분 피고의 대출로 구매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토지들을 자신이 계속 보유하는 조건으로 별도 1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충분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였는데, 조정장에서도 원고는 재산분할금을 욕심내고,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분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저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원고가 월 양육비를 적게 부담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적게 지급 받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3,6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 총 6,400만 원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이 미처 조회신청하지 못한 주식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 사실상 분할하셔야 했던 아파트 분양권과 주식은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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