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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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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으나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10-21 14:30
Views
530
 



의뢰인께서는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셨고,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셔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피고와 약 1년 정도 교제한 사이로서,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피고와 유럽으로 2주간 여행을 다녀오고,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오현은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바, 자백간주판결로서 3천만 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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