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구상금청구│아내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구상금 청구를 의뢰해주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8-23 14:12
Views
464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직장동료로서 절친하게 지내다가 연인으로서 짧은 기간 교제하였는데, 기혼이었던 상대방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만약 위자료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경우,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가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항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여, 결국 위자료 3천만 원을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동생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의뢰인께서는 오현으로 구상금 청구를 의뢰하게 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제기간이나 교제의 정도와 무관하게도 3천만 원 전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저는 일단 구상금을 2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혼인 사실을 은닉한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아내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기에 적극 소송에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하여 상대방의 부담부분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구상금으로 2천만 원을 전부 인용받아 승소하실 수 있었고, 확정 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2천만 원 및 소송비용까지 전부 입금 받으신 후 오현에 성공보수까지 바로 지급하셨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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