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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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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폭언 등으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7-21 14:02
조회
272
 



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파탄 사유로서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 폭언 및 폭력적인 행위 등이라고 하며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반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귀책사유을 상세히 열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이었는데,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남기는 바람에 조정장에서 유리하지 못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유일한 목표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임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이 부분만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셨고,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월 2회 당일 면접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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