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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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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술집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사채를 쓰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율을 지급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10-10 00:12
Views
169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사채를 쓰게 되었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율을 지급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통장내역을 기반으로 이자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여 부당이득 청구금액을 4천500만 원 가량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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