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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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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영주권자로서 CBD오일을 직구 유통하였다가 마약류 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08 00:11
조회
185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영주권자로서,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CBD오일을 직구 유통하였다가 마약류 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영주권자로 국내에 거소가 없으며 모든 생활 및 경제적 근거는 미국에 있고, 위 상품은 미국 FDA의 승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유통 중인 바 한국에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할 고의도 없었던 점, 경찰의 이른바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국내에 도달할 일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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