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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08 00:09
조회
469
의뢰인은 2024. 6.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의뢰인과 피해자가 관계 도중 대화를 나눈 내용 및 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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