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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혐의없음ㅣ강간ㅣ연인간 강간 혐의사건,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인 구속된 의뢰인 석방 성공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09
조회
13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건은 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형병원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연인간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직전에 고함을 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화해를 했던 점을 착안하여, 강간혐의를 집중적으로 부인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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