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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아내의 외도 기간 중,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고발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5-23 13:47
Views
497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남편 원고는 소외 아내가 자신의 친동생 친구인 피고와 1년 이상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그 기간 사이에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신 및 낙태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소외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3일 동안 피고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륜 및 낙태사실을 남편 원고 및 소외 아내 직장 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어서, 의뢰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갈, 공갈미수, 강요,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함과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기간 및 횟수를 축소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소외 아내와 관계에서 임신 및 낙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청구액 중 3,000만 원 일부인용되어 일부승소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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