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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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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이혼 및 재산분할로 3억원을 청구당하였으나 2억 5천만원을 방어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5-20 13:47
조회
190
 



원고가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며 근거 없이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30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이 극심하였고, 경제적 무능력 또한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시가 약 18억 상당의 건물(임대사업자등록)을 각 2분의 1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위 건물 외에 피고가 그간 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여 3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폭력을 이유로 한 사전처분(접근금지)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를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여야 할 상황으로 반소가 가능함을 반박하였으며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전부임을 확인하여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 권고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해당 건물을 매각하고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가액의 2분의 1씩 분배하고,
원고가 청구한 3억 원 중 2억 5천만원 방어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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