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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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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과 직장동료 간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5-04 13:44
조회
189
 



의뢰인은 남편과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서 4,000만 원을 청구하고,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적절히 적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였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 우리는 2,000만 원, 상대는 1,700만 원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으나, 재판부에서 양측 주장의 중간인 1,850만 원으로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위 금액이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금액이 아니었고, 의뢰인도 이를 수긍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1,8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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