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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과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22 13:39
조회
197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직장동료,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동료가 술에 취해 귀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를 돕기 위하여 남편과 머무는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과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직장 동료는 오히려 의뢰인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고, 의뢰인의 남편을 준강간으로 역고소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형사사건의 적극적 방어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하여는 최근 블랙아웃과 관련한 유력한 대법원 판결들을 언급하며 유리한 방향을 유도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피의 사건은 무혐의 결정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청구금액의 일부를 인용받아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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