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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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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양육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이혼 조정을 원하는 아내가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결과, 3개월 만에 조정성립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21 13:39
조회
279
 



이혼 조정을 원하는 의뢰인(아내)이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혼인 초반 남편이 주요재산인 아파트를 마련해왔고, 남편과 의뢰인은 각각 1/2 지분씩 아파트를 소유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모두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계속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보조양육자로 남편의 부모님이 있어서 의뢰인은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의 1/2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지되 아이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1억9680만원)를 선지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소유권 이전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될 금원과 상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50%를 상회하는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상담 시 40% 기준으로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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