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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재혼한 후에 자녀를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집을 나온 상태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21 13:39
조회
189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재혼을 한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한 지 약 3개월 만에 집을 나온 상태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파탄 사유로서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 혼인 전 고지한 재산상황이 사실과 다름 등을 들어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우리 법인에 내방 시에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대부분 함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 상담실장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반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귀책사유을 상세히 열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상대방 직장 내 관용차량 타이어를 파손시키고, 상대방 부모의 논밭에 심어져있는 농작물을 훼손하고, 사건본인의 친부가 따로 있으니 상대방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하는 등)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상대방은 조정기일 당일에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조정 당일 담당 판사 및 조정 위원들이 의뢰인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조정장에서 의뢰인께 위 서증을 전부 보여드리고, 일단 의뢰인이 스스로 이 상황을 납득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재판으로 이혼이 성립될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양육비도 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고, 면접교섭 역시 아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1박 2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는 조건 및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폭 넓게 인정받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상대방의 반발에도 친엄마로서 아이에게 해가 될 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합의 조건을 도출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위 조건 하에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기로 하였지만, 조정조서에 날인하기 직전까지도 공동친권을 주장하고, 면접 교섭을 매주 혹은 최소 월 3회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합의 의사를 번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고, 반면 의뢰인께서 9개월밖에 안된 사건본인과 격주마다 1박 2일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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