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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접근금지가처분│배우자의 의처증 증세가 심하여 이에 벗어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4-08 13:35
Views
599

의뢰인(아내)께서는 이혼을 의뢰하시면서 의처증 증세가 심한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설치한 위치추적장치, 상대방이 부순 자동차 앞유리 사진 등을 첨부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혼의 본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사건 전반에서 소송 자료만을 송달받을 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연락해온 상대방이 합의(조정)의사를 내비쳤다는 연락을 주셨고, 이에 저는 당사자 간에 이혼 조건 몇 가지만 합의하면 합의서를 제출해 화해권고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제출 문건 내용대로 결정문이 내려졌으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2. 4. 경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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