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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접근금지가처분│이혼 소송 중, 상대방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건이 함께 진행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67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건이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특수협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었고, 이미 접근금지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사건본인들 또한 특수협박 목격 이후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한 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자신과 사건본인들에게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다량의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이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본인들과 의뢰인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주장 및 입증한 바, 사건본인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2조(가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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