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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양육권, 재산분할│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지 2달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69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며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문제 및 재산분할 부동산의 귀속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을 대리하였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지 2달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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