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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남편과의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73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며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사항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재산분할을 5년 간 분할하여 지급, 전세금 반환 채권등 장래채권의 귀속문제)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을 대리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절차를 통하여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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