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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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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유아인도청구, 사전처분신청│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63
 

 



남편과 별거 중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유아인도 청구 및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유아인도 청구신청에는 자녀의 심리상담결과지에 ‘엄마한테 맞았다’는 등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등 불리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면서, 현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아인도청구 및 사전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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