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양육비│외도의 유책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75
 



외도의 유책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제외하고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큰 상황이어서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오히려 의뢰인이 일부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접증거(구글타임라인, 의뢰인의 구체적 진술 등)을 토대로 상대방 유책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조정 첫 기일 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는 것으로 정하되, 상대방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매월 130만 원(총 2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장래 자녀들이 대학등록금의 1/2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유책배우자 #외도 #재산분할 #양육비 #대학등록금 #합의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