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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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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증거보전신청│상간 손해배상│상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길 원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14 13:26
조회
272
 



의뢰인은 상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배우자의 진술서 외에 추가로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길 원하였고,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지인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텔 투숙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고, 모텔측에 별도로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해 우리 법인에 CCTV 확보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모텔 결제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결정을 받았으며, 모텔 측이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해 별도로 CCTV 전문기사를 파견하여 증거 확보에 원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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